오늘 오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한통의 편지가 왔다.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건강보험증 하나와 통지서가 하나 들어있었다.
직장->지역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취득 처리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내드립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기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나 아직 학생이고 취직하려면 1년 반은 있어야 하는데...? ㅇ<-<
참고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전출해서 지금 사는 원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된 것이 작년 12월.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된 일자가 7월 1일. 그리고 통보일이 7월 18일.
만약 저노무 '직장자격 상실일'이 변동일자인 7월 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못하게 되면 지역보험료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거 맞지?;;
그리고 오늘은 7월 28일^ㅁ^
와, 앞으로 3일 안에 저거 신고 못하면 나 꼼짝없이 보험료 바쳐야 하는 거야? ㄷㄷㄷ
그런데 이제서야 통지서를 보내주는 건 무슨 센스임?
일단 검색 들어가서 상실일 기준이 통보일이 아니라 변동일이면,
정말 싸우자
어쩌긴요, 내일 냉큼 그 피부양자 취득신고 하러 다녀야 하는거죠 굽신굽신;;;;
제발 상실일 기준이 통보일(7월 18일)이었으면 좋겠음. 얘네 일처리 왜 이렇게 막나간대...
그나마 이번주 스케줄이 널널해서 관청 찾아갈 시간여유나 되길래 망정이지....orz
일단 저 상실일 기준이 뭔지,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검색 해 봐야겠음.
...이십몇년만에 내 이름이 새겨진 보험증을 받으니 어째 기분이;;;
PS. 1
검색을 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까지는 알아냈는데,
'누가'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다. 국민공단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못찾겠음;;
어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피보험자 취득신고 방법을 설명해놓은 데 없나요.ㅠㅜ
PS. 2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통보일이 7월 18일이었다고 하자,
"통보일이 18일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전화를 했어?!"
엄마 내말이 그말이야.........orz 어째서 열흘이나 지나서 이제야 우편물이 오냐고.
PS. 3
전출신고 후 반년이나 지나서 건강보험이 변경된 이유 중 하나를 알게 되었음.
몇달전부터 퇴직한다고 하시더니 지난 6월 30일에 정식으로 퇴사 하셨다고.
.....때가 되긴 했지만, 역시 가슴이 짠 하다.